재석의석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찬성해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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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가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 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라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라고 했다.
또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쌍특검 재표결 날짜가 잡힌 만큼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표계산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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