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개딸에 주는 추석 선물"...‘자동 면직’ 방통위법 통과에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위원 수 5→7명 확대
현직 정무직 이진숙 위원, 자동 면직 대상...“졸속·위헌적 법안” 법적 대응 예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의식한 통과 비판, 이 위원 “공영방송 편성권 구조 변화 우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대해 “졸속 통과된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직 정무직 위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법안이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자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개딸’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처리했다”며 “방송·통신 심의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3법과 연계해 “공영방송의 편성위원회가 노조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경영진의 결정권이 축소돼 방송 경영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7일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며,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임기자는 자동 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은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이 위원장 임기 역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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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9-28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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