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실형

▲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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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5-14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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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감동예찬 t.s님 2025-05-14 23:46:15
    어처구니가 없네. 난동 질 폭도들을 그 정도 벌 한다고 요?
  • 밤바다님 2025-05-14 21:12:27
    생각보다 넘 가벼운 판결인데 저 2 명 외에 폭동에 가담한 자들 모두 싹 다 반드시 처벌하여
    그 누구도 다시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함!!!
  • WINWIN님 2025-05-14 16:59:26
    1년 6개월? 장난해?
  • 윤지송님 2025-05-14 13:09:01
    두명만 그거고 아직 멀었다든데...
    법원 점거 및 파손이니까... 10년씩 때리고 구상권 청구되는것도 장난아니었던것 같은데... 역사에 남을 일이다. 명시니한테 구걸이라도 해봐야 할텐데 집구석에서 나올 생각을 않네..
  • 깜장왕눈이 님 2025-05-14 11:40:52
    너무 약하다. 2~3년은 되야지. 아무튼 반드시 실형처벌해라. 2심서 집유 이딴 짖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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