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으로 공소청 송치…인천대 총장 등 4명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인천대 총장·교수 등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29명 대상 39차례 조사·4차례 압수수색…26명 입건해 4명 송치
유담 교수는 입건·송치 제외…경찰 “직접 부정청탁·업무방해 혐의 확인 못 해”
▲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도 함께 송치되면서 지난해 1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11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실제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담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행위와 관련 자료를 조사한 끝에 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으며,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입건된 피의자 26명 가운데 유 전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특혜 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유 교수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본인이 직접 부정청탁을 하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유 교수의 인천대 채용 과정이 일반적인 전임교원 채용 절차와 달리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천대 무역학부가 유 교수 임용 이전 전임교원 채용을 네 차례 진행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가 2025년 1학기 인천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뒤, 같은 해 2학기 무역학부 교수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당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이전 지원자들의 정보와 관련 서류가 소실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 역시 인천대가 채용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채용 과정의 적법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인천대 측은 그동안 내부 임용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한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송치하면서 사건은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청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의 송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법원의 유죄 확정과는 다르다. 유 전 의원 등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와 형사책임은 향후 공소청의 처분 및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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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16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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