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한덕수 탄핵심판 핵심쟁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
기각 5인 중 김복형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과 법률 위반하지 않아"
인용 1인 정계선 "재판관 임명 부작위,특검 후보 추천 등 파면할 정도로 중대"
▲ 헌법재판관 8인 체제 (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및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을 결정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5인 재판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했던 정계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이날 유일하게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및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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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24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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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WINWIN님 2025-03-24 21:13:47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 j여니님 2025-03-24 13:43:34
    믿을곳이,믿을인간이 없구나ㅠㅠ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것이 헌재의 임무인가????????????????
  • 밤바다님 2025-03-24 12:51:15
    술뚱내란외환수괴자의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이 젤 중요하고 우선인데
    왜 12.3 계엄에 대한 위법 판단은 보류하며 침묵하는 지???
    헌재는 술뚱내란외환수괴자를 즉각 파면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5-03-24 11:29:47
    어쩌자는 거냐!!! 국민을 말려죽일 셈이냐!!! 국민저항권이 두렵지도 않냐!!!헌법을 마구 어겨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깟 법따위야 말해 뭐해, 이제 법대로 살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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