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22일 행정처장 불러 문건 주며 30분 뒤 발표 지시”
민주당 내 탄핵·법원행정처 폐지·제청 절차 법제화 등 대응책 논의
![]() |
| ▲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정필승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출국 당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알려진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건의에 격노했다’는 내용과 자신이 취재한 정황에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2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재제청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제청하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었고, 법원행정처에서는 후자 쪽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건의·보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즉각 격노하며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재제청 절차로 갈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던 22일 달라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문건 한 장을 건네면서 “30분 뒤에 발표를 해. 그리고 청와대한테도 알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이후 공개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문건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조 대법원장에게 의미를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이미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가 여전히 유효한 후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기존 제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거부 입장이 전달된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 측이 공식 발표 약 10분 전에야 청와대에 전화로 입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공식 전자문서로 전달됐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협의 절차 없이 발표 직전 전화로 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청와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격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견이나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당황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권한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에서 권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형연 의원은 이를 탄핵 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제청·임명 절차와 대통령·대법원장의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시했다.
다만 탄핵을 놓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을 정치적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과 헌법재판소가 실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법원행정처 개편과 대법관 임명 절차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