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차남 관저 거주 특혜”…靑 “역대 대통령도 미혼 자녀와 거주”

천하람·주진우, 이 대통령 차남 관저 거주에 '아빠 찬스' 공세.
청와대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역대 대통령도 미혼 자녀와 거주”.
민주당 “가족과 함께 살 기본권”…규정 위반·부당 특혜는 확인되지 않아.
▲ 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인 차남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는 사실을 두고 야권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이며 역대 대통령 역시 미혼 자녀와 관저에서 함께 거주한 사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성인 아들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 차남이 과거 별도의 전셋집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저 거주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자녀 역시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미혼인 자녀와 거주했던 사례는 많이 있다”며 경호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남의 관저 거주와 관련한 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빠 찬스'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야권의 공세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혼 성인 자녀가 대통령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물었고, 임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차남의 거주를 위해 관저 면적이나 시설을 추가로 확장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차남이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미혼 자녀로 대통령 재산등록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 가족은 관저 밖에 거주하더라도 경호가 필요한 만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에서 야권은 공적 시설 이용과 비용 부담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차남의 거주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별도의 부당한 혜택이 제공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관저 거주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과 관련 규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성인 자녀가 대통령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공적 자원의 부당한 사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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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30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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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10-30 11:19:07
    내란당 놈들을 단죄하지 않고 통합 어쩌구저쩌구 하며 느슨하게 하니 개나소나 까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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