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25억 체납하며 개인 1위 기록
윤석열 가족 관련 사법·재정 리스크 재부각… 출국금지·감치 가능성도 포함
![]() |
| ▲ (출처=위택스) |
행정안전부가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모친 최은순(79)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순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이다. 이는 올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최은순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 세목·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여 원, 법인 3,324곳 2,311억여 원 등 총 5,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45.3%에 달했고,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최은순의 체납 사실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관련한 각종 재판·수사와 맞물려 또다시 공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금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감치(유치장 구금) 등 제재도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추출한 뒤 소명 절차와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역시 체납자 6천여 명이 공개 전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위택스·지방정부 홈페이지·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