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80~85% 수준으로 출범…수사부 검사 공판부 재배치
김용민 ‘7대 반동’ 중 직제 논란 상당 부분 수정…중수청 검찰 출신 인적 구성은 여전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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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가운데)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왼쪽은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2026.9.22 (사진=연합뉴스)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공소청에서 빠지고,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조정한다.
지난 1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 직제와 중수청 인적 구성을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7대 반동’이라고 공개 비판한 지 닷새 만이다. 김 의원이 문제 삼았던 공소청 직제의 일부 쟁점은 이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의 ‘검찰 출신 인적 결합’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선과 실제 운영이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인력이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규모로 출범한다. 중수청 특례임용이나 사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 검사 정원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사부서에 배치됐던 검사 정원은 공판부로 돌린다. 재판부 1곳당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에서도 형사부 업무분장을 통해 공판 인력을 늘린다. 공소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관 조직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검찰청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 68.6%를 감축한다.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감축 인원이 230명 늘었다. 남는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공무소 조회 등 검사사무 지원을 맡는다.
이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제기한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천 명의 수사관을 공소청에 남겨두면서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를 설치하려 한다며 이를 첫 번째 ‘반동’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에 사실상의 수사 역량이 남을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논란이 됐던 부서의 명칭과 조직도 수정됐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광범위한 ‘사법통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한다는 기능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부서라는 성격을 분명히 했다.
조직 자체도 축소한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전국 19개 규모로 설치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는 13개 부로 줄인다.
이렇게 보면 김 의원이 제기했던 ‘7대 반동’ 가운데 공소청 직제 자체에 관한 문제는 수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기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이 강조한 핵심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기관의 인적 구성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공소청 수장을 검사가 맡고 중수청장과 중수청 핵심 보직까지 검사 출신이 차지할 경우, 전날까지 같은 검찰 조직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 지붕 한 가족’, ‘대검 중수부 확장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중수청에는 상당수 검찰 인력이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1차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1761명으로 확정됐고, 2차 특례임용에도 201명이 신청했다.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신청자이며 전원이 중수청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은 경력과 전문성, 희망 근무지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은 공소청과 경찰·중수청의 관계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수사준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동시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합동 대응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과는 구별된다. 다만 김 의원이 ‘7대 반동’ 가운데 하나로 수사준칙 등을 통한 우회적인 수사 영향력 유지를 문제 삼았던 만큼, 공소청이 실제 출범한 뒤 이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으로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2일 확정된 공소청 직제는 당초 제기됐던 우려 가운데 조직과 인력 문제를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인력은 대폭 줄이고, 수사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서 명칭을 바꾸고, 검사 인력을 공판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향이 명확해졌다.
다만 제도상 수사·기소 분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핵심 보직을 누가 맡는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출신 인력의 규모와 배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소청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김용민 의원이 닷새 전 제기한 문제 가운데 ‘공소청의 몸집과 직제’는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두 기관의 간판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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