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21그램 대표는 3년

특검 “김건희 의사 반영해 21그램으로 공사업체 변경”…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무면허 업체 공사·허위 준공검사 혐의…11월 20일 1심 선고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기존 업체의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변경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관저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의 취임을 앞두고 진행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시공, 준공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히 공사를 서둘러야 했다는 사정이 정해진 계약과 검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반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각 피고인이 해당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나 이익을 제공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을 중시한 나머지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 역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국가를 속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준공 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들은 특혜 제공이나 고의적인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피고인별 관여 정도와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한편 특검의 구형은 법원에 특정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이나 형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1심 선고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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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27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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