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 이화영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법원 판단을 받으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이 진행되던 2023년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검찰 관계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열렸고, 이를 통해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다고 지목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재판에서 먼저 공범 관계를 적시해 유죄 취지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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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6-20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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