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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쌍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것에 관해 "수사의 공정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권 의원은 쌍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면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진행 내용이 전혀 깜깜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거부권의 행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서로 견제하는 권한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권한쟁의"라면서도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서 스스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의 심판 대상이라고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재표결을 하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발 오더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오더를 뺀다면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대통령실의 대처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이런 특검하고는 제도적 취지가 다르게 사후에 발생할, 앞으로 발생할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인 취지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걸 마치 대처 방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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