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신건강 문제로 잊고 있었다”...선고 앞두고 명품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선고 앞두고 명품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김 측 “정신 건강 문제로 잔금 지급 사실 잊고 있었다” 해명
도이치모터스·금품수수 사건 상고심도 대법원 2부 배당되며 본격 심리 착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로봇개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상 정상참작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관련 내역을 제출했다.

형사합의21부는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대표로부터 대통령경호처 관련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Vacheron Constantin(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대표는 해당 시계를 약 3376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이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씨 변호인은 약 4년 만에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지급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이어져 접촉하지 못했다”며 “증인신문 이후 지급 의사를 전달하고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송금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지급이라는 점에서 양형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정부 사업마저 권력과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든 행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으나, 해당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 씨 측과 특검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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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5-2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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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5-26 11:45:35
    개사과에 개지급이네. 이런 뻔뻔한 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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