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검찰 "형사사법체계 흔들릴 수 있다"며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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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수사 제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수사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도 우려를 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법사위와 국회가 국민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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