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기간·당비 미납 논란…당무위 부의 결정
8·17 전당대회 출마 사실상 확정
![]() |
|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 2026.7.17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이었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23년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 이후 올해 2월 복당해 '복당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수감 생활과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해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날 최고위는 예외 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시간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검찰이 빼앗은 시간이 결격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 의결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