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겸직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입각 시 사퇴가 관례
민주당·진보진영서도 “과도한 특혜·국민 기만으로 비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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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8.31 (사진=연합뉴스)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31일 SNS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차순위자인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국회의원을 잃고 원외정당이 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장관으로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용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2024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된 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두 차례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니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장관으로 지명된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두 차례 비례대표에 이어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며 ‘귀족 행세’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 후보자의 선택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장관과 의원이라는 두 공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비례대표 입각 시 사퇴해온 관례를 깨는 것이 적절한지, 비례연합정당으로 얻은 의석을 기본소득당의 존립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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