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란 유죄’ 다른 해석…지귀연·이진관 판결 온도차

윤석열 1심 무기징역...법원 “12·3은 내란” 판단
지귀연 “독재 목적 단정 어려워” vs 이진관 “친위쿠데타 성격”
김용현 30년형 선고 즉시 항소...항소심서 해석 쟁점화 전망
▲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내란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성격과 동기, 가담자들의 인식 범위를 두고는 재판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같은 ‘유죄’ 판결이지만, 내란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어는 확연히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독재 목적의 친위쿠데타’라는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국회를 무력화한 이후의 구체적 계획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국회의 탄핵·예산 삭감에 대한 집착이 심화되며 무력 동원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한 친위쿠데타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 친위쿠데타는 독재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비교하면, 이번 내란의 파급력은 훨씬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형사합의25부는 일부 경찰 간부에 대해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협조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목적 인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내란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부가 공수처·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했다. 직권남용 혐의와의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내란 수사도 가능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설령 공수처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 2024.10.1 국군의날 시가행진 지켜보는 중 대화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반성 없는 윤 측…“참담하다” 항소 여부 고민

윤석열 측은 선고 직후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해준 결론이었다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 체계를 신뢰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상처를 초래했다”며 ‘피해가 없는 평화적 계엄’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을 일축했다.

김용현 30년형…즉각 항소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내란은 맞다’는 사법적 결론을 내렸지만, 그 성격과 동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재판부마다 온도 차를 보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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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2-20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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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2-20 23:12:25
    조희대의 변개 지귀연의 다만 개판결에
    이진관 재판장님의 판결이 얼마나 훌륭하고 합당한 판결인지 새삼 다시 감동하게 되었네요
    이진관 참 재판장님 격하게 응원하며 존경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6-02-20 11:11:53
    법관도 인성교육, 밎주주의 교육, 역사교육 주기적으로 시켜야 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놈들이 대부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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