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해임 부당하지만 교수직 연연 안해"

▲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취하했다.

 

▲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12.16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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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6-16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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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WINWIN님 2025-06-16 17:42:58
    조국대표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깜장왕눈이 님 2025-06-16 10:43:38
    조국 대표님 건강하세요. 정치개검 너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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