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의사 합치 인정 여부.
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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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한정 씨도 같은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하기로 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최근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양측의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특검은 오 시장 사건에서도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 씨가 이에 맞춰 여론조사를 조정했다"며 오 시장 역시 실질적인 여론조사 의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가 의사 합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2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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