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소법 문제 있으면 과감히 보완...김용범 책임론엔 선 그어"

김용범 책임론에 "시장 안정과 대책 마련이 우선" 입장.
형사소송법 "문제 발생 시 신속·과감하게 보완" 방침.
주택 공급 확대·금융 대책 조만간 추가 발표 예정.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최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제기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청와대 당국자들이 시장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었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업무보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 체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역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나 제도적 미비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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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8-06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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