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김용택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 법치’
▲ 총선 디데이 카운터가 표시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원'이다. 김 씨의 식비 2만 6000원은 수행했던 B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급받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카드로 따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식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못 봤다는 게 김혜경 씨의 일관된 해명이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와 조명현 씨의 대화 녹음 내용으로도 입증된다고 했다.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카드 유용의혹 항소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23개월 지난 일을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김혜경)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좋다, 사실이라고 치자"면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1만 5천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면 이를 수사·조사해야 하는 수사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런데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모두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장면 서울의소리 화면캡쳐

 

 

■ 명품백은 1년이 넘도록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시기를 놓쳐 미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건희여사를 비롯한 가족의 비리가 이 정도로 터졌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박절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느니 “아쉬운 점이 있다”고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사과’조차 없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을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김건희여사의 5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반환 기회를 놓쳤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위법한 일인가를...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재명대표의 부인 김혜경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법치인가를....
 

 

■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지만 2019년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세금 체납사건과 재산축소사건, 논문 표절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관저 리모델링 특혜 사건, 모친 최은순씨의 양평 투기사건과 의료관련 비리사건, 삼성전자와 전세권 계약,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 전시회 뇌물 의혹, 양평고속도로 사건, 최재영 목사로부터 패션브랜드 디올(DIOR)의 300만원 상당 클러치 백 수수사건...등 이런 혐의를 덮어두고 있다.


김영란법 제 8조 1항과 22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여론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았다. 

 

비리의 온상이 된 가족문제를 덮어두고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치’를 말하지 말라.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용택 위원 / 2024-02-24 10:00:19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73938274637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5

  • 밤바다님 2024-02-25 15:18:32
    술퉁검사독재폭력자는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장모와 마눌은 사기와 조작오로 온 나라를 파탄에 빠지게하며 뒤흔드는데...
    '공정과 상식,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건희 종합특검과 50억 클럽 초기 자금부터 특검에서 확실하게 밝혀내야합니다!!!
    김용택 위원님 격공글 잘 봤습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4-02-24 22:19:17
    정말 공감가는 칼럼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말아먹게 두는건지.....이번 총선에서 뜨건맛을 보여줘야합니다
  • WINWIN님 2024-02-24 21:44:42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네요. 늘 공감되는 칼럼 감사합니다
  • 가치있는일,시타와함께한다님 2024-02-24 15:09:08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 당황스러워요.....
    21세기에 하늘이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게 되다니.
  • 민님 2024-02-24 10:54:51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같지 않은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말일 줄은 몰랐죠...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