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엔 “명문 규정 없어”…법왜곡죄·재판소원에는 우려
도곡동 아파트 전대차 논란 사과…“미지급액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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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처럼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논점으로, 담당 재판부가 헌법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특정 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질 일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법기관 사이의 의견 조율 관행은 임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통령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구의 헌법상 허용 여부는 각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법부 독립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가 법관의 정당한 법률 해석과 재판상 판단까지 폭넓게 적용될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까지 다시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건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원합의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소수의견의 가치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심 재판 역량 강화와 재판연구관 등 관련 인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전대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고,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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