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면될까…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심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
- 계엄 위헌 여부,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같은 적용
한 측, 탄핵소추 총리 기준 151석 적용했어야...각하 주장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거론하며 탄핵 소추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다며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헌재가 내릴 판단에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점쳐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석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계엄 선포부터 해제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와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 등 최종 결론이  윤석열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된다. 이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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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24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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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5-03-24 18:44:46
    헌재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짐
  • 밤바다님 2025-03-24 11:55:07
    헌재가 정치질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3-24 10:35:54
    헌재야 이 인간, 잘 판결해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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