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하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유출하거나 1천만명 이상 피해 시 적용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72시간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
선제적 보호 투자 기업은 과징금 최대 40% 감경
▲ 개인정보위 제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다.

강화된 과징금은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률도 높아진다. 재차 위반하면 20%, 추가로 두 차례 위반하면 40%, 세 차례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시행된다.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역시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사고 발생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 설비를 확충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했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는 투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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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9-11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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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박순희님 2026-09-11 10:16:30
    개인정보 이용해서 당대표된 자도 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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