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특검 “윤석열 통화 후 의총 장소 반복 변경...표결 참여 방해” 주장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 개시 이후 현직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작년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로부터 “계엄 사태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다시 변경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중진 의견을 들어보자”며 장소를 재차 바꿨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또 특검은 국회 관계자 진술을 통해, 추 의원이 같은 달 19일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추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정 이후 당사 이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재차단 때문이었다”며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는데 그에 반하는 공지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 출입 보장을 요청했으나 ‘여당이 경찰과 협의하라’며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내란 공모 수사에 사실상 동력을 얻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한덕수·박성재 등 주요 피의자 영장 기각에 이어 ‘무리한 수사’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도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영장 판사를 겁박하는 발언”이라며 정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심사는 법과 증거의 영역이지 여당이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을 정면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3일 오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5-12-02 09:00:34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72122373158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12-02 20:34:19
    빼박 증거들이 있는데도 이정재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는 그 댓가를 반드시 치룰것이다
  • 깜장왕눈이 님 2025-12-02 09:21:16
    추한 놈....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