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 대상...지역 따라 10만~25만원 지급
지원금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
| ▲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2026.5.17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전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3600만명 규모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첫 주에는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이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