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
중수청 통보 대상이면 신설 수사체계 첫 대형 사이버범죄 사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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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0.5 (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은행을 잇따라 겨냥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수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을 투입해 침입 경로와 공격 주체, 피해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관심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중수청법상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된다.
현재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실제 공격받은 은행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로 판단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식 출범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넘기게 된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천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됐다.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는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ARTEX AI’와 관련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 문자열이 발견돼 AI를 이용한 공격 자동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AI 도구가 실제 이번 금융권 해킹에 사용됐는지, 여러 은행을 겨냥한 공격의 배후가 동일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중수청 출범 직후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 간 사건 통보·이첩 절차가 실제 적용되는 주요 사이버범죄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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