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BS 항의전화’ 한준호·보좌관 고발...韓측 “보도 개입 없었다”

국민의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항의…방송법 위반”
KBS 기자협회 “전화 온 것은 맞아”…조직적 압박 여부엔 신중
한준호 측 “취재 기자·데스크와 통화 안 해…수정·삭제 요구도 없었다”
▲ 국민의힘 김태규(왼쪽부터)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KBS에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의 보도에 항의한 것은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 의원 측은 기사 수정이나 삭제, 후속 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외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한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은 KBS가 지난 19일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KBS 측에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도 외압’으로 규정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김 후보자 낙마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탄원서 보도에 한 의원실 보좌관이 불만을 표시했다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본인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보좌관과 한 의원 사이에 사전 또는 사후 의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히 묵시적·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의원 역시 수사를 통해 지시 또는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이 해당 통화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장겸 위원장은 한 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처음에는 의원실의 항의전화 의혹을 부인했다가 이후 의원실 보좌진과 KBS 기자의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명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의 과방위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와 편집회의를 하느냐”고 주장하며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보고·지시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통화가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BS 기자협회 측은 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과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 해당 통화를 ‘항의전화’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통화 상대는 김승원 탄원서 기사를 직접 취재·작성한 기자나 데스크가 아니라 평소 의원실과 현안을 두고 연락해온 KBS 국회 출입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자협회 측도 항의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이를 조직적인 압박이나 보도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탄원서'를 보도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의원실도 ‘보도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의원실 측은 해당 기사를 직접 취재하거나 작성한 KBS 기자 및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여러 현안을 협의해온 KBS 출입기자와의 대화 일부가 전후 맥락 없이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화 과정에서 기사 수정이나 삭제, 비공개 전환을 요구하거나 후속 보도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통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사건도 이번 사안과 비교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방송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화 역시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당시 사례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확인돼야 한다. 실제 통화 내용과 목적, 보도 변경 또는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한 의원이 통화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이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과 보좌진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까지 당 차원의 고발에 나서면서 김승원 전 후보자의 탄원서에서 시작된 논란은 한준호 의원실의 KBS 통화가 정당한 취재 대응 또는 의견 전달이었는지, 피감기관인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보도 개입이었는지를 둘러싼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09-29 08:40:16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69020558343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29 09:25:48
    니들이 잘 감당해내라. 니들이 싼 X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