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뒤 국회의 무제한 토론 방식과 의장단의 본회의 사회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발언을 통해 “새벽 4시 사회 교대 시점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남아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우 의장은 특히 무제한 토론 운영 과정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10회, 총 535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주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고작 33시간에 불과하다”며 “의장과 다른 한 명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한 사회 거부가 국회 관행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또 두 법안을 모두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질책했다. 그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쟁성 발언을 제한하는 방향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의 사회자 지명’ 방안에 대해 “의장단 내에서 조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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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기자 / 2025-12-25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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