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을 정리해 본다.

 

우선,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이지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한편,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황윤미 기자 / 2024-01-01 00:22:21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40155230180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6

  • 밤바다님 2024-01-02 13:03:48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는 안전보호 차원에서 잘 한 거네요...
    황윤미 기자님 여러가지 소식 감사합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4-01-01 22:58:21
    에효~ 시급 1만원 이 되는게 그리 멀구나~~
  • 민님 2024-01-01 19:40:35
    시사타파뉴스 고맙습니다
  • 김서님 2024-01-01 14:46:42
    황윤미 기자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Hana Shin님 2024-01-01 06:26:08
    시사타파 뉴스 번창하기를 매일 기도 합니다. 화이팅 이에요.
  • WINWIN님 2024-01-01 00:55:32
    뢍윤미기자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