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을 두번 배신하지 말라"…대통령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05 00:02:37

▲필리버스터 중단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각자 확연히 다른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마십시오"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은폐 시도의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특검법을 통해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며 "정당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물론 반말과 고성으로 국회의장을 겁박했고, 토론을 빙자해 안건과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직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여당 중진 의원끼리 싸움을 벌이는 추태도 벌였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을 한 장면에 포착됐고 거칠게 항의하는 배 의원을 임이자 의원이 막아서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여과없이 드러났다.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선수는 물론 나이 차이가 16년이나 나는 선배 의원을 향해 맞서는 모습은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민주당은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 역시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참도 요청했다고 하지만 여당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니까 여당이 모양새를 만들어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끝까지 용산출장소를 자처하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반면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5일에 이송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세부 사항 정리를 통해 국회에서 8일 날짜로 법제처에 넘어간다면 22일이 될 수도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