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19 09:00:48
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각 3개씩 두도록 했다. 각 재판부에는 판사 3명이 배치되며, 심급별 영장전담판사까지 포함해 총 21명의 판사가 참여한다.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규정하고, 재판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특히 내란·외환죄는 형량 감경이 불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사 추천 방식에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을 배제했다. 대신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를 제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인민재판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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