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하나의 제주시 유지해야"

제주시장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행정구역 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쪼갤 시 부작용에 대한 검토 필요
오영환 제주지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제동

시사타파뉴스

ljw7673@hanmail.net | 2024-11-03 08:00:58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더불어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해왔다.

다만,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인데, 제주는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 다음으로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제주도 기초단체 구성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단일 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고,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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