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07 23:20:52
야4당와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 정부 부처 다섯 곳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수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추모재단 설립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 행정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는 제한된다”는 의견으로 특조위 설치를 반대했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만약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실체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시기, 지급 기간이 불분명하여 특례 적용 기간과 중복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특조위 공무원 파견과 관련 “일방의 파견 또는 파견자 복귀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 권한 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특조위의 ‘감사원 감사요구’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사회적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는 특조위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어김없이 설치 전에는 정부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5개 부처의 반대는 낯설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관련 공무원들이 미리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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