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8-29 00:00:31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8일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진행 중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료제출 의무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방통위의 불법적 2인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표결에 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야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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