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단장측 김정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으나 다음날 이 장관은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혐의로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지난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