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체포는 언제?

공수처 “선임계 제출됐다고 영장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2 23:03:39

▲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피의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이제 변호인이 누군지 아는 단계”라며 “선임계 제출됐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석열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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