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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1-26 22:50: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이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석열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 위반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재판부가 윤석열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합의부가 나눠 맡아 진행했다. 한 재판부가 도맡을 경우 집중 심리가 어렵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증거 및 증인 채택, 신문 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윤석열의 혐의 입증이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윤석열 측은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등에서 주장해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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