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국회, 찬성 227표로 임명동의안 통과…이흥구 후임으로 6년 임기
대법관 공석 2자리 중 한 자리 채워…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상화에 한 걸음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등 주요 사건 심리에도 관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18 20:48:04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임기가 끝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난달 28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 대법원 대법관 현황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대법원의 공석 2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채워졌다.

또 다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반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 대법관 합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요 사건 심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원합의체에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한덕수·이상민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올라가 있다.

특히 김건희는 오는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김 대법관의 임명 자체가 특정 사건의 선고 시점을 앞당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선고 일정은 개별 사건의 심리 진행 상황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김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관 공석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남은 한 자리의 인선과 함께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의 향후 심리 일정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