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들 "소수 의견 병기해 달라" 서명 거부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24 22:35:26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장면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캡쳐)

 

권익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이 불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의결서와 회의록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종결 처리 2주만인 이날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전원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병기해 달라"며 서명을 거부했으나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소수 의견 반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주 뒤 재차 전원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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