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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30 09:30:17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7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62건으로 집계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사건 가운데 885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24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9일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의 관련 인원은 1만4825명이다. 한 달 전인 9월 12일의 1002건·1만3953명과 비교하면 사건은 160건, 인원은 872명 늘었다.
불송치 등으로 처리된 885건의 관련 인원은 1만3266명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34건·70명, 수사 중인 사건은 243건·1489명이다. 종결과 이송을 합친 사건 처리율은 79.1%로 집계됐다.
종결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885건은 전체 1162건의 76.2%다. 관련 인원 기준으로는 1만3266명이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인원 기준 89.5%와 사건 기준 76.2%는 분모가 다른 통계다.
고소·고발된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435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소속 검사가 포함됐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인원은 8341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56.3%를 차지했다. 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법 적용 대상 밖으로 분류된 셈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법관·검사·수사 담당자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수치는 사건별 수사 내용과 구체적인 종결 사유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경찰은 매월 12일을 기준으로 접수·처리 현황을 집계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243건의 처리 결과도 이후 집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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