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30 22:24: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한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입법을 반대해 이번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한 대표가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한 거라며 유감이라면서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적용 기준이 모호해지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면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서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됐다고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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