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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1-09 22:16:55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절차적 지연이 이어지며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재판 일정이 크게 지연됐다.
재판 도중 투병 중인 조 전 청장 측은 “체력 문제로 먼저 변론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론 순서를 조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 성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는 있었으나 봉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시간 지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과 윤석열 측 서증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결국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결심을 끝내겠다”고 밝혔으며,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모두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앞서 최후진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번 구형은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핵심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결심이 연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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