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24 22:15:38
국회가 지난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 측은 "의장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또는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수장의 신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공관 주변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에는 군복 차림의 무장한 병력 11명과 사복을 입은 2명 등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한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오전 4시 30분을 넘어 오전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도 "의장 공관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병력이 출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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