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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1-07 07:13:56
공소청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면담을 검토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6일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찰 신청에 대한 공소청의 심사 결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는 단계로는 넘어가지 않게 됐다.
뉴스1과 MBC에 따르면 공소청은 경찰이 모은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 확인한 피의자들의 설명을 검토했다. 주요 혐의 소명에 더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청은 1년6개월 이상 진행된 수사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후 계열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결정에 앞서 지난 5일 강 회장 등을 면담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심사와 피의자들의 해명을 거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설명에는 어떤 증거가 부족했고 금품의 대가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 세부 판단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계열사 거래 편의가 연결됐다는 의혹인 만큼, 금품의 전달 경위와 직무 관련성은 수사에서 가려야 할 쟁점이다. 공소청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뉴스1은 경찰이 강 회장의 공금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를 어떻게 보완할지, 구속 여부와 별개로 각 혐의를 어떤 근거로 처리할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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