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9분 최후진술서도 내란 부인…항소심 선고 내년 1월 26일

서울고법, 세 차례 결심 절차 마무리…오후 2시 30분 선고 예정
‘헌법상 권한 행사’ 주장 반복…1심 국회 무력화 판단·특검 사형 구형과 대립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6 06:04:17

▲ 윤석열이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가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진다. 윤석열은 5일 결심공판에서 79분 동안 최후진술을 하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의도를 부인했다. 1심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서 인정한 국회 무력화 목적을 끝까지 다투면서,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선고로 넘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9일 특검의 구형, 지난 3일 피고인 측 최종변론에 이어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 결심 절차가 끝났다.

 

윤석열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예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엄은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장기 독재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국회 봉쇄에 대한 1심 판단도 부정했다. 윤석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국회 건물 봉쇄를 원심이 상상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역시 부인했다. 이는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주장으로, 1심은 군의 국회 투입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인정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윤석열은 계엄을 생각한 시기가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2일 사이였으며 김용현과 단둘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술자리의 비상대권 언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한 말로 계엄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내란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사형,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시민과 현장 군경의 저항 때문이며, 조기 해제라는 결과를 실행 책임자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형량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이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마지막 입장은 엇갈렸다. 김용현은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더 분명히 밝히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고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항소심이 판단할 쟁점은 군경 투입의 목적과 실제 지시, 계엄 준비 시점, 피고인별 관여 정도다. 특검의 사형 구형과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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