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8-07 22:03:09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군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는 7일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임 소장의 명예전역 관련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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