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비화폰 7대 불출 내역', 경찰과 공수처 패싱하고 검찰에만 제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7대 불출 내역 일부 검찰에 제출
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응했던 경호처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3차례 기각했던 검찰
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 서울 고검서 열려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05 21:58:52

▲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과 공수처에는 내주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내역'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비화폰 7대의 불출내역이다. 

이 내역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일시와 반납 일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비화폰 불출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 ▲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를 근거로 경찰과 공수처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겠다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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