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08-11 09:18:40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형 확정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에는 그간 여권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며 그를 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무상 기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이라 판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 부인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면서 "만일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 9일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당 내에서는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심이 싶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원칙론이 힘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부 고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만큼 출마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명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 후보가 제일 낫다고 그러면 다시 (후보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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