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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3 21:45:3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 사건 당사자인 서지현 전 검사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서 전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으며, 진상 규명과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사실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감찰1과장으로서 가해자가 안태근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당시 피해자와 구체적인 성비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정식 감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설령 안 전 검사장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면직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 업무의 성격상 감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설명은 달랐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단 한 번도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저는 일관되게 ‘사과를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2018년에도 대리인단을 통해 검찰 조사단에 여러 차례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대리인단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자들을 조사·감찰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 “사건이 은폐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관련자들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검찰 조직 내부의 성폭력과 피해 이후 인사상 불이익 의혹을 공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감찰 미실시 경위와 판단의 적절성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점과 서 전 검사가 당시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점은 서로 배치된다. 다만 서 전 검사가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에게 해당 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감찰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고 체계와 관련 기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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